급여 안내
복지용구 급여 신청: 연간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구입·대여 구분
휠체어, 전동침대, 이동변기 같은 복지용구를 얼마까지, 얼마를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정리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나면 재가급여 항목 중 자주 놓치는 것이 복지용구다. 방문요양이나 주야간보호처럼 사람이 오는 서비스가 아니라, 휠체어나 전동침대처럼 집에서 쓰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빌리는 급여다. 한도와 본인부담률을 미리 알아두면 필요한 시점에 헛돈을 쓰지 않는다.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을 지원하고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방문 재활을 지원하는 급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분류상 재가급여에 속한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와 같은 묶음). 다만 시설급여를 이용 중이면 복지용구는 원칙적으로 함께 받을 수 없고,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연간 한도액: 1인당 160만 원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연간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160만 원이다. 구입과 대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며, 적용 기간은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1년 단위로 돌아간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초과분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본인부담률: 재가급여와 같은 구조
복지용구는 재가급여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 사이트의 계산기가 쓰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과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40% 감경 대상자 | 9% |
| 60% 감경 대상자 | 6% |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권자) | 0%(면제) |
예를 들어 일반 대상자가 한도 안에서 100만 원어치 복지용구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은 15만 원이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등급·감경구분을 넣어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
복지용구는 한 번 사면 본인 소유가 되는 구입 품목과, 정해진 기간 빌려 쓰다 반납하는 대여 품목으로 나뉜다.
- 구입 품목(예시):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욕창예방방석 등 — 위생·소모성이 강한 품목이 대부분이다.
- 대여 품목(예시):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등 — 부피가 크거나 상태 변화에 따라 다시 회수해 재사용하는 품목이다.
- 일부 품목(예: 수동휠체어, 이동욕조)은 구입과 대여 중 선택할 수 있다.
품목별로 재구매·재대여까지 기다려야 하는 내구연한이 다르고, 세부 품목 목록과 개수 제한은 개정될 수 있다. 정확한 최신 품목표와 개수 제한은 공식 창구 확인이 필요하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알림·자료실의 복지용구 안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절차
- 장기요양인정서에 재가급여(또는 가족요양비) 대상으로 표시돼 있는지 확인한다.
- 집 근처 복지용구사업소(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를 찾는다. longtermcare.or.kr에서 사업소를 검색할 수 있다.
- 필요한 품목을 사업소와 상담하고, 구입 또는 대여 계약을 맺는다.
- 사업소가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본인부담률만큼만 수급자가 사업소에 낸다.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 중이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등 일부 대여 품목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으니, 입원과 겹치는 시점에는 사업소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리
- 복지용구는 재가급여의 하나로, 시설급여와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연간 한도는 1인당 160만 원(구입+대여 합산)이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 본인부담률은 일반 15%, 40% 감경 9%, 60% 감경 6%, 기초수급 면제로 재가급여와 동일하다.
- 구입 품목과 대여 품목이 나뉘어 있고, 최신 품목표·개수 제한은 공식 창구에서 확인한다.
-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뤄지며, 장기요양인정서의 급여 종류 표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적용 기준과 수정 이력
- 적용 기준일: 2026-01-0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기준)
- 검증일: 2026-09-06
- 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2026-09-06: 최초 작성
이 글은 복지용구 급여 제도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다. 세부 품목·개수 제한·사업소별 재고는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longtermcare.or.kr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설명한 기준을 내 조건에 적용해 보세요.